충청남도장애인부모회

(사)충남장애인부모회

주요사업안내
주요사업안내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① 추진배경

⊙ 장애아 가정의 돌봄부담 경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시책 필요
- 양육자의 상시적인 돌봄부담으로 비장애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원에게 필요한 가족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는데 따른 가족갈등 등 문제   발생
- 기존 장애인 정책이 장애 당사자의 자립, 생활안정, 사회활동지원을 중심으로 하고있어 장애아 가족을 위한 지원강화 필요

② 사업개요

⊙ 목적
-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
⊙ 추진근거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4조(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지원)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추진방향
- 실제로 돌봄이 필요한 장애아동에게 적기에 돌봄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원하고, 장애아 가정에 대해 실질적인 휴식지원 제공 추진

● 돌봄서비스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무료, 120%초과 본인부담금 발생)

- 지원내용 (2024년 1아동당 연1,080시간 범위내 지원)
: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서비스가 필요시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지원,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제공, 전문교육을 받은 장애아돌보미가 장애아동 가정으로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

- 신청방법(연중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

 
장애아돌보미 모집(수시)
○ 대상 : 장애아를 사랑하는 양육 전문가 소양을 갖춘 신체 건강한 70세이하 누구나
○ 활동신청 : 양육지원사업 수행기관에 개별신청
○ 활동절차 :
  장애아돌보미 지원 -> 서류접수 및 심사 -> 면접심사 -> 양성교육(이론30시간+실습10시간)
-> 활동실무오리엔테이션(2시간) -> 장애아돌보미등록 및 활동 -> 보수교육 (연 8시간 이상 의무참석)

● 휴식지원 프로그램

- 지원대상
: 소득기준 상관없이 만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 가족으로 돌봄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정도 참여 가능. 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을 우선 지원

- 지원내용
: 가족관계 회복 및 돌봄노동 분담을 위해 장애아가족 문화ㆍ교육프로그램, 휴식 박람회, 가족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비대면 프로그램  포함), 자조모임 결성지원 등을 통한 양육의 어려운 경감, 정보공유 등, 가족상담(치료)프로그램, 가족교육프로그램(부모/비장애형제자매교육,  가족관계개선 등)

- 신청방법
: 17개 시도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시행기관별 문의 및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