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돌봄서비스 대상자 모집(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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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은 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동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하여 양육부담을 줄이고 양육자의 휴식을 지원합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4조(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지원) 제1항에 근거하여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 |
*돌봄서비스지원대상
- 만 18세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매년 1월,7월 소득재조사)
○ 소득기준 변경, 본인부담금 도입 등에 따른 이용요금 신설
※ 기준요금 : 시간당 12,140원
구분 | 시간당 이용요금 | ||
연 1,080시간 이내 | 연 1,080시간 초과 | 비고 |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본인부담 비율) | 무료 (본인부담 없음) | 12,140원 (전액 본인부담) | 연 1,080시간 초과 시, 시간당 이용요금 동일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본인부담 비율) | 4,850원 (40%) |
○ 1아동당 연 1,080시간 범위내 지원(1,080시간 초과시 전액본인부담으로 이용가능)
○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지급 : 1회 방문시 1시간을 기본으로 하며, 1시간 초과
서비스 제공시 30분이상은 1시간으로 산정
=>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과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 장애인활동보조지원서비스 ∙ 아이돌보미 ∙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 지원내용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서비스 필요시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지원
-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제공
=> 신청방법
- 본인 및 가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로 연중 신청(수시)
--> 상담 및 조사 --> 대상자 선정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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