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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센터장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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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남장애인부모회
댓글 0건 조회 2,458회 작성일 23-01-02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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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충남장애인부모회에서는 『충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열정과 전문성을 갖고 함께 근무할 센터장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가. 구 분 : 센터장
 나. 채용분야 : 충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
 다. 인 원 : 1명
 라. 자격기준 :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장애인복지 또는 그 밖의 사회복지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 그 밖에 위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 근무형태 및 조건
 가. 급여수준 : 2023년 사회복지 이용시설(장애인)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일반직)
 나. 근무시간 : 월~금, 09:00 ~ 18:00
 다. 근로조건 : 사회보험 및 퇴직금 등
 라. 근 무 처 : 충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충남 예산군 삽교읍 청사로 217, 엔젤스타워 402호)

3. 채용방법 및 절차
 가. 구 분 : 공모
 나. 전형 :
    - 1차 (서류)
  심사기준: 전문성(전공·경력·자격사항 등), 활동경력, 직무 적합도등 (자격미달자 심사제외)
  선정인원: 최종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지원서 심사 후, 2차 면접시험 대상자를 선정)
    - 2차 (면접)
  심사기준: 기본자질, 표현력, 장애인의 이해도 등
 면접은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4. 채용일정
 가. 접수 : 2023. 01. 02. (월) ~ 2023. 01. 9. (월) 18:00(도착분에 한함)
 나. 1차 서류전형 발표 (’23. 01. 10. 화.) - 충남장애인부모회, 충남장애인가족지원센타 홈페이지 공고, 합격자 개별통보
 다. 2차 면접 : 추후 개별통보 - (사)충청남도장애인부모회 사무국
 라. 합격자 발표 : 충남장애인부모회, 충남장애인가족지원센타 홈페이지 공고, 합격자 개별통보
 마. 근무시작일(’23.01.15.) : 예정(변경가능)
※ 전형방법 및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제출서류
 가. 입사지원서(소정 양식, 사진부착) 1부
 나. 자기소개서(소정 양식) 1부.
 다. 주민등록등본 1부 (합격 시 제출)
 라.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마.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 각 1부
 바. 경력증명서 1부
 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소정 양식) 1부.
     * 주민번호의 경우 뒷자리는 삭제 후 제출

6. 접수방법 및 문의처
 가. 접수방법 (이메일, 방문접수)
 - E-mail: doori84@hanmail.net (제목은 “[지원-센터장]홍길동”으로 작성)
 - 방문접수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청사로 217, 엔젤스타워 403호 (충남도청 신청사 내포신도시)
 나. 문 의 처 : 사)충청남도장애인부모회 ☎ 041) 338-1760

7. 기타사항
(1) 응시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 후에도 채용을 취소합니다.
응시결격 사유
1)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정지된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병역법상 병역의무를 기피 사실이 있는 자
8) 경력 또는 학력, 이력사항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자
9)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 및 행정회계 관련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2)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8. 참고사항
 가. 접수는 이메일, 방문 접수만 받습니다.(팩스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 접수된 구비서류는 일절 변경 및 추가보완 등이 불가합니다.
 라.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합니다.
 마. 제출된 서류의 기재 착오, 누락 또는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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