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및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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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장애아동 복지 현실을 바꾸기 위해 지난 3년 간의 작업 끝에 국회의원 121명의 공동발의로 지난 2010년 11월에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을 국회에 발의하였다. 하지만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핵심인 공적인 전달체계 구축에 정부가 난색을 표함에 따라 법안의 취지 전체가 흔들릴 위기에 처해있다. 또한 내년 선거로 인해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는다면 또다시 장애아동들의 미래는 기약할 수 없다.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작년 말 한나라당 단독으로 날치기 처리한 장애인활동지원법은 올해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시행령 안에는 장애등급 1급으로 서비스대상자를 제한하고 하루 평균 6시간으로 서비스 양을 제한하는 등 장애인의 권리를 오히려 침해하고 있다. 또한 65세 이상 장애인에 대한 대책, 부양의무자 기준, 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 내용과 단가, 인정조사표의 구성, 활동지원 인력에 관한 사항 등 수많은 쟁점들이 장애계와 충돌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장애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형식적인 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시행령 강행처리를 계획하고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충남지부와 전국장애아동보육시설협의회 충남지역 보육시설부모회는 공동으로 4월 4일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및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오니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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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복지지원법 의사국 의안과 의안원문.hwp (145.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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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정 및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에 대한 성명서.hwp (27.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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