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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장애아동 및 발달장애인 권리 확보를 위한 장애인부모 전국 순회교육 및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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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남장애인부모회
댓글 0건 조회 3,888회 작성일 21-04-0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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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오는 9월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장애아동 및 발달장애인 권리 확보를 위한 장애인부모 전국 순회 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2007년 장애인교육법 제정을 시작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등 새로운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장애인의 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와 체계가 수립되고 있다.


◦ 하지만 법 시행에 대한 정부의 낮은 의지와 법률의 적용 당사자 및 법률이 실제 구현되어야 할 교육·복지현장의 새로운 제도와 체계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인해 많은 법들이 실효성있게 시행되고 있지 않다.


◦ 한편 발달장애성인의 경우 현행 법제도 하에서는 지역사회 내 유의미한 통합이 어려운 실정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의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지적장애 중 48.1%, 자폐성장애는 19.2%만이 월평균 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이 있더라도 지적장애는 월평균 소득액이 15.7만원이고, 자폐성장애는 5.91만원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2007년 말 현재 장애인등록자 중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비율은 7%에 불과하나 생활시설에 수용된 장애인등록자 중 지적장애인의 비율은 무려 62%를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다수의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와 분리된 시설에서 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상태이다. 


◦ 이런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기 위해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2009년부터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지원체계 수립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현재 「발달장애인법(가칭)」 제정을 위해 장애인당사자, 장애인부모,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 이번 교육은 2007년 이후 제정된 법률을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그리고 관련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현재 준비 중인 ‘발달장애인법(가칭)’에 대한 소개와 의견수렴을 위해 기획되었다.


◦ 이번 전국 순회교육은 장애인부모로 구성된 모임 또는 기관이라면 현재 16개 시·도에 예정되어 있는 교육 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교육 일정 참조), 별도의 교육을 요청할 경우 9월 30일까지 부모연대에 신청할 수 있다.


◦ 자세한 사항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전화로 직접 문의할 수 있다.(www.bumo.or.kr, 02-723-4804)



<첨부>

가. 전국 장애인부모 순회 교육 기획안

나. 전국 장애인부모 순회 교육 홍보 안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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