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농성 3주년‘삶삼한 연대’ 집중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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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는 장애인의 필요와 욕구가 아닌 장애등급에 따라 행정편의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제도이며, 부양의무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를 선정할 때 소득이 없는 개인을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권을 탈락시켜, 빈곤의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는 절망의 제도입니다.
이러한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는 발달장애인법에서 구현하고자 했던 개인별 지원체계와 소득보장제도가 장애인복지법에 막혔던 현실적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충남장애인부모회도 발달장애인법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하여‘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활동에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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