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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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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남장애인부모회
댓글 0건 조회 4,286회 작성일 21-04-0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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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서비스 운영기준, 장애 어린이집 교사 배치 등 담겨

보건복지부, 다음달 28일까지 의견수렴 거쳐 제정안 확정에이블뉴스,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5월 2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 예정인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장애영유아 보육지원, 발달재활서비스(현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등 장애아동의 복지지원을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입법예고한 시행령·시행규칙안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및 운영기준, 제공기관의 장이 이용자 등에게 알려줘야 하는 제공인력의 자격정보 등의 내용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기관의 위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인력배치 등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장애아동의 수와 지역특성 등을 고려해 제공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 또한 아동의 성별, 연령, 장애유형별 특성, 보육 및 교육 현황, 복지서비스 제공현황 및 장애아동 가족의 양육부담, 관련 복지 욕구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해야 한다.


○ 특히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유형을 변경하고,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과 배치기준 강화 내용이 담겨 있다.


○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은 장애영유아 12명을 보육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을 ‘장애아전문어린이집’으로 규정하고, 기존의 ‘장애아전담어린이집’ 유형은 폐지됐다. 


○ 장애아 12명 이상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은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장애아 3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라고 바뀌었다.


○ 특수교사는 특수학교 유치원 정교사 1,2급 자격 소지자로 규정했고,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는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과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23학점을 취득한 자로 강화했다.


○ 장애영유아 3명마다 특수교사 또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1명을 배치해야 하며, 이 중 교사 2명 중 1명 이상은 특수교사여야 한다. 교사 배치는 2016년 3월부터 만 5세, 2017년 3월에는 만 4세, 2018년 3월에는 만 3세 이상으로 순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 이 밖에도 2013년 1월 1일부터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운영해야 한다.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오는 5월 28일까지 우편·팩스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 우편: 서울시 종로구 계동 현대빌딩 10층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팀. 우 110-793


* 팩스 :02-2023-8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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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일 : 2012-04-18 09: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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